□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노면전차 운전면허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에스알 운전교육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교육생 선발 지원 페이지 – https://srail.applyin.co.kr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