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 일정 사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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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 | ||||||||||||||||||||||||||||||||||||||||||||||||||||||||||||||||||||||||||||||||||||||||||||||||||
| 진행상태 | 사전 공고 | ||||||||||||||||||||||||||||||||||||||||||||||||||||||||||||||||||||||||||||||||||||||||||||||||||
| 첨부파일 | |||||||||||||||||||||||||||||||||||||||||||||||||||||||||||||||||||||||||||||||||||||||||||||||||||
2026년 노면전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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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 일반인반 |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반 | |||
|---|---|---|---|---|---|
| 모집정원 | 30명 | 30명 내외 (이론은 합반, 기능은 분반하여 운영) |
|||
| 교육기간 | 09.01 ~ 11.27. 56일 (444시간) |
10일 (80시간) |
공통(이론) | 12.03. ~ 12.09 | |
| 5-1(기능) | 12.10. ~ 12.16. | ||||
| 5-2(기능) | 12.17. ~ 12.23. | ||||
| 응시자격 | 개별 | -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철도장비 운전면허 제외) |
||
| 공통 | 1)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 2)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 없는 사람 3) 철도안전법 제12조(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제15조(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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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 일반인반 |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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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정원 | 30명 | 30명 내외 (이론은 합반, 기능은 분반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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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09.01 ~ 11.27. 56일 (444시간) |
10일 (80시간) |
공통(이론) | 12.03. ~ 12.09 | |
| 5-1(기능) | 12.10. ~ 12.16. | ||||
| 5-2(기능) | 12.17. ~ 12.23. | ||||
| 응시자격 | 개별 | -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철도장비 운전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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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1)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 2)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 없는 사람 3) 철도안전법 제12조(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제15조(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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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교육 훈련비
| 과 정 |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반 | 일반인반 |
|---|---|---|
| 교육훈련비 | 740,000원 | 4,287,000원 |
| 교재비 | 93,000원 | 93,000원 |
| 합계 | 833,000원 | 4,380,000원 |
| 과 정 |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반 | 일반인반 |
|---|---|---|
| 교육훈련비 | 740,000원 | 4,287,000원 |
| 교재비 | 93,000원 | 93,000원 |
| 합계 | 833,000원 | 4,380,000원 |
□ 공통 제출서류 관련안내
| 구분 | 주 요 내 용 |
|---|---|
| (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
-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정부24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발급처 : 정부24 홈페이지 → “운전경력증명 발급” ※ 발급 시 확인사항 - 운전면허 경력기간 : 전체경력 - 법규위반 기간, 교통사고 기간 : 임의 선택 후 마스킹(가림) 조치 - 발급사유 :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출” 입력 |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합격 판정서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항목별 검사(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의료기관 확인)로 실시 전 금식 등 사항 확인하여 개별실시 (신분증 및 반명함판 증명사진 2장 지참) - 준비물 : 신분증 등 적성검사기관의 요구사항 확인 필요 - 신체검사 지정병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 확인 ※ 판정서 확인사항 - 검사구분 : 최초(면소자의 경우 정기 가능) - 검사분야 : 운전면허 취득(면소자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 가능) ※ 타 분야 판정서로 대체 불가 |
|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합격 판정서 |
- 적성검사기관 : 코레일 적성검사 홈페이지(www.kra.korail.com) 개별예약 후 수검 - 준비물 : 신분증 등 적성검사기관의 요구하는 준비사항 ※ 판정서 확인사항 - 검사구분 : 최초(면소자의 경우 정기 가능) - 검사분야 : 운전면허취득(면소자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 가능) ※ 타 분야 판정서로 대체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