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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 수서역 계단에서 건강 챙기고 기부하세요

    SRT 수서역 계단에서 건강 챙기고 기부하세요 SR-강남세브란스병원 협약 계단 걷는 만큼 기부금 적립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병원장 윤동섭)이 국민건강 증진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서역 중앙 계단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하고 10일(화) 협약을 체결했다. SRT 수서역 건강 기부 계단은 고객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양 기관이 기부금을 적립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가정 등에 기부하는 시설물이다. 1인당 20원이 적립되며, SR과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연말까지 최대 2천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반기별로 계단 디자인을 변경하여 고객이 계단을 걷고 싶도록 유도하고,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많은 고객이 매일 이용하는 SRT 수서역 건강기부계단은 건강증진, 에너지절감은 물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SR, 승무원 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SR, 승무원 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전 직원 대체승무로 SRT 이용고객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조합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사 직원들을 대체 투입하여 고객서비스에 나서는 등 추석연휴 SRT 이용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10일(화) 밝혔다. 11일(수)부터 오는 16일(월)까지 6일간 예정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대체 투입되는 SR직원들은 열차 승무경험이 있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파업으로 인해 객실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열차에서 객실장 업무지원과 고객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SRT 열차 내 업무는 객실장이 승차권 검표, 출입문 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승무원은 고객응대, 객실순회, 특실서비스 등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SR은 이번 코레일관광개발 노조 파업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추석연휴 SRT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직원들을 대체승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 기간 중 고객 불편 등 민원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본부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10일(화)부터 가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추석연휴 SRT 이용 고객이 불편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SR-고용노동부강남지청 업무협약 체결

    SR-고용노동부강남지청 업무협약 체결 일·생활 균형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정책 홍보 협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나예순)이 일·생활 균형제도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9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서역사 내 전광판, 포스터 등 SRT 홍보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제도를 알리고 캠페인 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고용노동부 강남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회사와 가정, 일과 휴식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R은 매주 수요일 사내방송과 PC-OFF제를 실시하여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모성근로보호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SR, 추석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SR, 추석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SRT, 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알선행위 금지 요청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 달라고 6일(금)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며,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거래의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