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펫팸족’ 천만 시대인 가운데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 펫팸족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로, ‘애완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 SRT 탑승 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반승차 할 경우 반드시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 할 수 있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 할 수 없으며,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설 역귀성 할인상품’을 오는 20일(월) 14시부터 판매한다. ‘설 역귀성 할인상품’은 기준운임대비 최대 40% 저렴하며, 할인 대상 열차는 설 연휴기간 중 3일(1.24.(금) 상행 / 1.26.(일)~27.(월) 하행)간 운행하는 SRT 40개 열차다. 해당 할인상품을 이용 할 경우, 부산-수서 3만원대, 광주송정-수서 2만원대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26개, 호남선 14개 열차이며, 대상열차 및 할인율은 SR홈페이지(etk.srai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에게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14일(화)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9일(목), 10일(금) 이틀간 진행한 ‘2020년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결과, 총 공급좌석 30만4천여석 중 22만9천여석이 판매돼 75.1%의 예매율을 기록했다. 매체별로는 온라인에서 20만7천석, 역창구에서 2만1천석이 판매돼 각각 예매율 90.6%, 9.4%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설 명절 승차권은 10일(금) 오후 3시부터 12일(일) 밤 12시(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잔여석은 10일(금)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SRT 앱, 홈페이지, 역, 자동발매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